전자정부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제67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한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6호, 2017.3.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