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고시 제2017-18호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7년 6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폐지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행정자치부고시 제2015-39호, 2015.11.6.)을 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1. 폐지이유 기술발전에 따라 PC 등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성하는 부품들이 일체화 되어 생산되고 있어서 표준규격을 선택할 수 없고, 빠른 환경변화에 제도변경이 알맞은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며, PC등 생산기업의 검사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폐지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각급 행정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다기능 사무기기의 표준규격으로 PC,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등의 성능, 안전성, 신뢰성, 상호운용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규정한 내용의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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