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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규]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92호, 2017.6.16) |
등록 |
2017/06/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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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개정(예규 제92호. 2017.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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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제 24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정책 시행을 위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92호, 2017.6.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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