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새마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2017. 7. 26. 행정안전부훈령 제1호)입니다.(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부처 명칭 일괄개정)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