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4호, 2017.8.4 일부개정, 2017.8.31 시행)입니다.ㅇ주요개정사항 - 방문신청 외에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방법 추가 - 재산조회 항목 4종 확대(군인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