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는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 고시함 가. 개정 이유 0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 기재되어 있는 부처 명칭 변경 *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나. 개정 내용 0 고시 본문 제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