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서해 5도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준을 정하고 있는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 고시함 가. 개정 이유 0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 기재되어 있는 부처 명칭 변경 *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나. 개정 내용 0 고시 본문 제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