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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
등록 |
2017/08/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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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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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는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 고시함
가. 개정 이유 0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 기재되어 있는 부처 명칭 변경 *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나. 개정 내용 0 "행정자치부 고시"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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