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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행정안전부 고시 2017-3호)
등록 2017/08/21 (월)
파일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개정(안).hwp
내용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고시) 일부개정

1.개정이유
- 물가변동 및 타부처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의 항목별 지원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고시 개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구호금,생계비,구호비 / 국토부 : 주거비)와 협의하여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