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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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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행정안전부 고시 2017-3호) |
등록 |
2017/08/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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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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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고시) 일부개정
1.개정이유 - 물가변동 및 타부처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의 항목별 지원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고시 개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구호금,생계비,구호비 / 국토부 : 주거비)와 협의하여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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