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4호)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행정·자치 분야 규제와 재난·안전 분야 규제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행안부 훈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수 증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3조제1항) 나. (정부위원 변경) 정부위원은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과 안전관리정책관이 됨(제3조제2항) 다. (분과위원회 신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 분과위원회와 재난·안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3조제4항) 라. (임기 만료 후 직무수행) 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제4조제2항) 마. (위원의 해촉)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합한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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