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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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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일부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5호, 2017.8.8.개정) |
등록 |
2017/09/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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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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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개정사유 - 공공앱의 사전타당성 검토 강화 -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의 인터넷 공개제도 근거 마련 - 공공앱의 성과측정 지표 개선 및 정비 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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