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1호) 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지진으로 인한 주택 소파 피해 시 세대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지급기준 이외의 피해는 배분위원회가 행안부와 협의하여 심의·의결 - 용도 지정한 의연금은 행안부·지자체와 사전 협의하여 기부자 의사 반영 배분 - 의연금은 수입과 지출을 알기 쉽도록 협회의 다른 회계와 분리 - 의연금 운용계획·결산 보고서 중 주요사항은 행안부 지정 홈페이지에 공개
담당자 : 재난구호과 정성은 044-205-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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