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0호(2017.12.27.)「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아산청주고속도로, 세종평택로)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