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6호) 개정관련입니다.(주요개정내용) ○ 전자정부서비스 신규 개발 및 개선, 유지보수 할 경우 웹 표준 준수 근거 마련 ○ 별표2의 모바일 웹 호환성 진단지표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진단지표 정비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수준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개선 권고 조항 신설 ○ “웹표준” 용어정의(제2조) 신설 및 자구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