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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7호) 개정 알림
등록 2017/12/29 (금)
파일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hwp
내용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7호)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 (제1조) 목적 규정에「지방세특례제한법」및 시행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추가
 ○ (제4조)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자영어민 관련 규정 추가
   - 취득자가 자영어민인 경우 소득금액 확인서류, 자영어민이 아닌 경우 취득자의 배우자에 대한 소득금액 
     확인 서류 제출
 ○ (제6조) 영어 종사여부 확인을 위해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 
   - 다만,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 어선원부 등 입증서류 제출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원주(02-2100-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