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7호)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 (제1조) 목적 규정에「지방세특례제한법」및 시행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추가 ○ (제4조)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자영어민 관련 규정 추가 - 취득자가 자영어민인 경우 소득금액 확인서류, 자영어민이 아닌 경우 취득자의 배우자에 대한 소득금액 확인 서류 제출 ○ (제6조) 영어 종사여부 확인을 위해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 - 다만,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 어선원부 등 입증서류 제출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원주(02-210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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