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사후 심층평가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4호)입니다.
<주요 제정내용>
① (대상선정) "지방세특례 운영 자문위원회”심의 선정 ② (선정기준) 정책과의 적합성, 지방재정 영향, 유사 연구 등 ③ (수행체계) 수행기관 지정, 과제전문가 선정, 조사수행 및 결과 제시 등 ④ (분석방법) 효과성.타당성.제도개선방안 분석 후 종합평가 - (효과성) 목표달성도,경제적 효과 등 분석 - (타당성) 정책목적.대상.수단의 적절성, 제도간 유사중복여부 등 분석 - (제도개선방안) 효과성.타당성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도출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원주(02-210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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