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3호)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 (제22조)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영향평가’ 근거 마련 - 예비타당성조사 분석항목중 경제성 분석에 ‘고용영향 분석’을 추가 ○ (제17조) 제목 변경(지방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 지방세특례 운영 자문위원회) ○ (제27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조사 결과 공개 - 의무 규정(즉시 공개) -> 공개 가능(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음) ○ (제1조, 2조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인용 조문 변경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원주(02-210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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