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 고시(16개 분야 추가제정 등)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기존 10대 분야 개정·고시(‘15.8.4)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12) ○ (5차개정) 27개 분야 추가 제정 및 52개 분야 일부 개정, 개방표준 공통기준 수립 등 개정·고시(‘16.12.16) ○ (6차개정) 14개 분야 추가 제정(‘17.10.17)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16개 분야 추가 제정 - 과속방지턱, 교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도로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버스전용차로정보, 보행자우선도로, 스마트가로등, 신호등, 안전비상벨위치, 일방통행도로, 자동차정비업체, 졸음쉼터, 푸드트럭허가구역, 횡단보도 ○ 일부 개정 20개 분야 ※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및 용어 현행화, 설명과 예시 보강 등 - 전통시장, 어린이집, 평생학습강좌, 전기차충전소, 공공시설개방정보, 세차장, 무더위쉼터, GIS건물통합정보, 교통사고다발지역, 도시철도노선정보,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차검사소, 치매센터, 입찰공고, 계약정보, 낙찰정보, 개별공시지가정보, 개별주택가격정보, 렌트카업체정보, 종량제가격정보
5. 관련 문의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4, (메일) eacademy@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및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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