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3호, 2018.1.10. 제정)」가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1. 총칙(제1조~제3조)2. 사이버교육기관의 요건(제4조)3. 사이버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제5조)4.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의 구성(재6조~제7조)5. 교육수강자의 관리 및 평가(제8조~제9조)6. 사이버교육기관의 관리(제10조)7. 재검토 기한(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