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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 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4호, 2018.3.5.) |
등록 |
2018/03/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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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 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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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4호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 3. 5.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 제정고시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시·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장) ○ 세부수립기준의 개요(제1절)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개요(제2절)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제3절) ○ 행정절차(제4절)
나. 기초현황조사(제2장) ○ 기초현황 조사항목(제1절) ○ 기초현황 조사내용(제2절)
다.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제3장) ○ 강우자료 수립 및 특성분석(제1절) ○ 적용강우량 설정(제2절)
라.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 목표 설정(제4장) ○ 현재 및 목표연도 우수유출영향 분석(제1절) ○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제2절) ○ 우수유출 목표설정(제3절)
마.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제5장)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절차(제1절) ○ 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제2절)
바. 우수유출저감대책 시행계획(제6장) ○ 연도별 설치계획(제1절) ○ 재원확보계획(제2절) ○ 실시계획시 고려사항(제3절)
사. 재검토 기한(제7장) ○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매3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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