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5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 3. 5. 행정안전부장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도시지역을 관류하는 하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해 저류능력 및 조절능력을 확대하여 도시지역 침수를 예방하고, 집중호우 시 빗물이 일시 저류되는 시간 외 건조한 상태에 있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내벽방수에 대한 필요성 저하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강우의 빈도 설정(제2장제3절제5관) ○ 하천 홍수량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저감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계획빈도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계빈도로 결정함
나. 저감시설 및 조절부 규모결정(제2장제8절) ○ 하천수위의 영향을 받는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여유고는 해당 하천의 여유고를 기준으로 적용, 해당 하천의 계획빈도 내에서 방류구 규모를 결정함
다. 저류시설 계획 설정(제3장제2절제1관)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내벽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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