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9호
「재해구호법」제16조의3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추진을 위한 세부 기준절차, 교육훈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 3. 9.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고시)
주요내용
가. 지정주체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나. 지정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교육기관 등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 방송대학 등 ○ (전문교육기관) 국공립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법 등에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다. 교육대상 : 재해구호종사자(강사, 공무원, 자원봉사자, 자율방재단 등)
라. 교육내용 ○ 재해구호절차·체계 이해, 구호활동 실무(물자배분, 장비사용법 등)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구호를 위해 고시하는 사항
마. 고시 주요내용 * 총 5장 14조로 구성 ○ (절차) 전문인력 양성기관 공모 → 신청서 제출(응모기관) → 심사회의 → 지정서 발급 ○ (교육과정) 응모기관에서 2개 과정 이상 자율 편성 * (예) 실무자, 관리자 과정 / 기본, 전문, 보수과정 / 재난심리회복 : 기초, 심화과정 ○ (사후관리) 다음년도 교육계획 제출(지정기관) ⇒ 심사회의 확정, 운영실태 점검
※ (별표) 지정 심사내용, 교육운영기준, 이수시간, 교육생 관리 규정 표준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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