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143호
「업무관리시스템과 기관내부 지식관리시스템간 연계표준」(2008.1.25)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업무관리시스템과 기관내부 지식관리시스템간 연계표준」폐지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존 지식관리시스템 서비스 종료 등 행정 업무 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지식관리시스템 연계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관리시스템과 기관 내부 지식관리시스템간 연계표준」을 더 이상 행정표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기관에 적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과 기관내부 지식관리시스템간 연계표준' 폐지 - 표준번호 : eGOV-C01.020
3. 예고기간 : 2018. 3. 14. ~ 2018. 4. 2 (20일간)
4. 의견제출 ○ '업무관리시스템과 기관내부 지식관리시스템간 연계표준'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4.2.(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협업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정부혁신기획관 협업정책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4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39, (메일) bean000@korea.kr
○ 참고사항 : '업무관리시스템과 기관내부 지식관리시스템간 연계표준' 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전자정부국-정보자원관리효율화-전자정부표준(최근제/개정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