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훈령 제2018-28호, 2018.3.15.)입니다.
◇ 제정 이유
ㅇ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
가. 지침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위원회 설치, 용어 정의, 위원회 업무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5조) 다. 위원장 직무, 위원 임기, 간사, 회의 개의 및 심의ㆍ의결 사항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라.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전조사, 자료제출 요청,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마. 회의내용의 비밀준수의무,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담당자 : 운영지원과 이한희 (02-2100-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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