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 개정이유 국민불편 해소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불필요한 절차 완화 및 효율적 계약방법을 적용하여 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 오자 수정, 관련 지침의 폐지 및 개정 등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설치 없는 웹 사이트 구축 사용자의 PC에 액티브X, 실행파일(EXE) 등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의무규정 나. 정보시스템 등급제 적용·관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의무규정 다. 어떠한 경우에도 투입인력 관리 금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한 사업자가 제안서에 투입인력을 명시한 경우에는 인력을 관리토록 한 기존 내용 삭제 라.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수행능력 담보를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 강화 마. 유찰 감소를 위하여 제안요청서 및 입찰관련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개 바. 과업 추가 시 낙찰차액을 과업 추가 대가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선 사. 재공고 시 사업범위 및 내용이 최초 공고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제안요청 설명회를 생략토록 명시 다. 입찰공고 기간 단축 라. 장기계속계약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 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변경 시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규정 바. 기타 사항 : 관련 규정 및 용어의 변경내용 반영 등 ‘17.2월 개정이후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4. 문의사항 연락처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02-2100-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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