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엘리베이터 정원 산정기준을 국민의 평균 몸무게의 증가 등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정밀안전검사 항목에 일부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엘리베이터 정원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 1의 8.2.3 및 별표 2의 8.2.3) 엘리베이터 정원 산정기준의 계산식에서 정격하중을 65로 나누던 것을 75로 나누는 것으로 변경함. 나. 정밀안전검사 항목 추가(안 별표 8의 1.4, 2.4, 3.4, 4.4, 5.4, 6.4 및 7.4) 정밀안전검사 항목에 정기검사 항목 중 승강강의 모든 장치와 부품 등의 설치상태에 관한 항목 및 자체점검의 실시상태에 관한 항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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