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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시]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6호, 2018.4.2) |
등록 |
2018/03/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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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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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문의: 044-205-4277(안전문화교육과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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