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제2018-30호
행정업무용 표준인 「업무관리시스템과 기관내부 지식관리시스템간 연계표준」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8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업무관리시스템과 기관내부 지식관리시스템간 연계표준」폐지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제정한 「업무관리시스템과 기관내부 지식관리시스템간 연계표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08-11호, 2008.1.25.)을 기존 지식관리시스템 서비스 종료에 따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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