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훈령 제35호
「정보자원보존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
1. 개정이유 ○ 정부의 중요 행정정보에 대한 보존정책 및 전문기술의 부재로 행정정보의 유실과 장기 열람·활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자원의 범정부적인 보존체계 확립 및 법·제도 개선, 보존 이행 기반마련, 행정정보 장기적 열람·활용을 위한 재현 기술 개발 및 적용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ㅇ 정보자원보존기획단의 기능 및 구성, 인력 등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련부서 합의(공공데이터정책과, 국가기록원) 라. 기타 : 규제심사대상 없음
2018년 5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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