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행정안전부 2018년도 시행계획(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299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 장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행정안전부 2018년도 시행계획 공고
1. 공고사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표준기본계획('16~'20) 바탕으로, 동 계획의 중점과제 소관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제출하며, 국가표준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함
2. 추진경위 o 부처별 시행계획 작성·제출(14개 부처) : '18. 3월 o 국가표준실무위원회 개최 : '18.3. 22. o 국가표준심의회 개최·의결(서면의결) : '18.4.11~4.24.
3. 주요내용 o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기업성장 지원 표준기반 확충 등 4대 분야 및 12개 중점 과제 중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 표준화 확대 추진 ① 전자정부 표준화체계 구축(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 규정 재정비 등) ②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기반 마련 및 보급(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정비 및 확산 등) ③ 기록관리 표준 제·개정 및 표준 확산(기록관리 현장의 수요 및 혁신과제를 반영한 표준개발 등)
4.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5. 자료제공 :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행정안전부 2018년도 시행계획」 o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 mois.go.kr) 게재 -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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