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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 폐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0호, 2018.5.18. 폐지) |
등록 |
2018/05/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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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제2018-40호
행정업무용 표준인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8년 5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 폐지
「전자정부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제정한 행정기관에 적용하는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행정안전부고시 제2017-7호, 2017.9.15.)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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