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2호, 2018.5.30.)을 일부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추진에 많은 참고 바랍니다.
□ 개정이유
○ 재난관리자원의 복잡·다양화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어 사용·활용도가 높은 자원을 중점관리자원으로 선택·집중 관리하여 현장의 대응력 제고
○ 재난의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신규 추가 및 변경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
□ 주요내용
○ 중점관리자원 신설(안 제4조제3항, 제5항)
-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점관리자원 분류·관리
- 재난의 피해가 많은 유형을 중심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자원의 활용도, 보유량 등을 감안하여 중점관리자원 지정
○ 재난관리자원 공동·개별활용 분류(안 제4조제4항)
- 공동활용으로 분류된 장비, 물자 및 자재 중에 공동활용이 곤란한 경우 자원관리시스템에 공동활용으로 불가함을 표시토록 함
○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확인·점검사항 명확화(안 제10조제3항∼제5항)
- 재난관리자원의 보관장소, 담당부서, 보유량 등을 확인·점검
- 계절별 또는 시기별로 중점관리자원 집중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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