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규정」일부개정안 입니다.
1. 개정이유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조사·확정을 위해서는 재난유형별 피해규모·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현행 규정은 일률적으로 조사·확정기간을 14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진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조사·확정을 2개월 이내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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