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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50호)」 제정 알림
등록 2018/08/09 (목)
파일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폐지제정안.hwp
내용

일몰제에 따른 유효기간(2018.8.9.)도래에 따라 기존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를 폐지하고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50호)」를 붙임과 같이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