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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48호)」일부 개정 알림
등록 2018/08/09 (목)
파일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일부 개정안.hwp
내용

일몰제에 따른 재검토기한(2018.12.31.) 도래에 따라 
기존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을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48호)」로 일부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