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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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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51호)」(폐지)제정 알림 |
등록 |
2018/08/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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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폐지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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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에 따른 유효기간(2018.8.10.) 도래로 인하여 기존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를 폐지하고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51호)」로 붙임과 같이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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