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대책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60호, 2018. 8. 27)」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4조의2 - 시군구청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 평가하여야 함 * 일정규모 이상 :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는 정비사업
□ 제정사유 ○ 자연재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효과 등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
□ 주요내용 ○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시기 및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 착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영,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지역 안전도 진단 등에 활용 ○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수행주체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내용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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