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유(일부 개정) 공제사업의 질적시장경쟁 유도 및 공제계약자의 구너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업법등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반영
주요내용
가. 공제상품의 신고기준 명확화(안 제11조 및 제17조) 나. 기초서류 사전 신고기준 완화(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별표2, 별표4 및 별표8) 다. 공제 상품개발 관련 설계기준 등 간소화(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2조부터 제24조) 라. 실손의료공제 상품의 단독 상품화(안 제22조제2항제1호) 마. 실손의료공제 공제료 조정폭 설정(안 제22조제2항제4호) 바. 기업성공제 자율화를 위한 공제요율체계 개선(안 제30조 및 제39조) 사. 공제계약 체결 시 다양한 확인·인증 방법 사용(안 제44조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7항) 아. 공제계약의 단계별 설명의무 강화(안 제44조제3항) 자. 공제안내자료 간소화(안 제72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차. 수재공제 미경과공제료적립금 산출기준 개선(안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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