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위원 확대(50명 이내 → 200명 이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2조)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위원을 50명 이내에서 200명이내로 확대함
나.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 대상 확대(안 제8조)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심의 대상에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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