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 - 580호
「방재분야 표준품셈」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분야 표준품셈」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게획, 사업ㆍ실시계획의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분석ㆍ평가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비용 등 산정기준 마련에 따른 「방재분야 표준품셈」 제2장 제5절(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ㆍ실시계획), 제2장 제6절(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ㆍ평가) 신설
○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2,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제 9조에 따라 관계법령의 개정 및 업무량의 변화 등 방재안전대책수립 분야의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ㆍ보완 등 지속적으로 방재품셈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ㆍ실시계획(안 제2장 제5절)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사업ㆍ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비용 산정기준 등 방재분야 표준품셈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ㆍ평가(안 제2장 제6절) -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완료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효과성 및 경제성 분석ㆍ평가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비용 산정기준 등 방 재분야 표준품셈
3. 예고기간 : 9.21 ~ 10.12(공고일로부터 21일간)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재난경감과(534호)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5-5148(팩스 044-205-8931) - 전자우편 : spreedy@korea.kr
5. 기 타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전화 044-205-51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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