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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58호) 일부개정 알림 |
등록 |
2018/10/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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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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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58호)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 이유> 자체평가위원 활동의 충실성 확보 및 위원 구성 다양화
<주요 내용(제4조3항 단서 신설)> ○ 기존 2개 이상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은 위촉제외 ○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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