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안부 고시 제2017-1호, 2017.7.26.)에 대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ㆍ실시계획(제2장 제5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ㆍ평가(제2장 제6절)이 신설됨에 따라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안부 고시 제2018-68호, 2018.10.26.)으로 일부개정함
□ 법적근거 ○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행안부 고시 제2017-1호)」제9조(방재품셈 제정 등) - 방재품셈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업무량의 변화 등 방재안전대책수립 분야의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 관리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자연재해대책법」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사업ㆍ실시계획의 수립),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비용 등 산정기준 마련에 따른 「방재분야 표준품셈」마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ㆍ실시계획(제2장 제5절)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ㆍ평가(제2장 제6절)
□ 주요내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ㆍ실시계획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사업ㆍ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비용 산정기준 등 방재분야 표준품셈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ㆍ평가 -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완료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효과성 및 경제성 분석ㆍ평가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비용 산정기준 등 방재분야 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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