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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명 등의 결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67호, 2018.10.26.)
등록 2018/10/26 (금)
파일 결정고시문(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67호 2018.10.26.).pdf
내용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67호(2018.10.26.)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