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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69호, 2018.10.31.) |
등록 |
2018/11/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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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6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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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 - 69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5개 기관의
명칭 변경 지정, 2개 기관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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