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18-72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설치한다.”를 “설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칙으로 한다.”를 “원칙으로 하며, 지진가속도계측기 보호 장치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출입통로”를 “출입통로 등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 등에 대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37조 제1항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정기구의 공인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별표 18 및 19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고 별표 20 및 21에 따라 발행한 성능검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별표 18 및 19”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별표 18 및 별표 19의 검사방법으로 성능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합격에 따른 성능검사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별표 18 및 별표 19의 검사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정기구의 공인기관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37조 제2항중 “제1항의 성능검사를 만족하여 성능검사서가 첨부되는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모델의 경우 성능검사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를 “제1항의 성능검사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와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모델은 성능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38조 제1항중 “별표 22”를 “별표 20”으로 한다.
제39조 제2항중 “별표 23 및 별표 24”를 “별표 21 및 별표 2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별표 25 및 별표 26”을 “별표 23 및 별표 24”로 한다.
제40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지진가속도계측기가 교체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를 추가한다.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리주체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 또는 지방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41조 제1항 중 “30일전에 신청하여”를 “30일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를 “별지 제5호서식의”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점검 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송해야 한다. 1.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정상 가동 여부 상시 점검(모니터링) 2. 각 채널의 정상작동 여부 정기(6개월)점검
같은 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주체인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점검 및 관리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주체의 이행실태를 점검 및 관리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시기 :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을 실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2. 점검방법 :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중앙합동점검, 지방합동점검 등으로 실시 3. 점검내용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정기점검 보고서의 점검항목 및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
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43조의 “2017년”을 “2019년”으로 한다.
부 칙 <제2018-72호, 2018. 11.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검사에 대한 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에 이미 합격하여 성능검사서가 첨부된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이 고시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하여 성능검사서가 첨부된 것으로 본다. ②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성능검사서가 첨부된 지진가속도계측기와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모델인 지진가속도계측기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20과 별표 21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2, 별표 23, 별표 24, 별표 25 및 별표 26을 각각 별표 20, 별표 21, 별표 22, 별표 23 및 별표 24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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