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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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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조달청훈령 제945호) |
등록 |
2011/01/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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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조달청_비축사업_운영규정(제1504호,_11.1.10)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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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사업운영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개정사유
○ 국가비축시스템 선진화과제의 개선내용(비축품목선정기준 개선 및 비축목표량 차등화, 비축물자 방출기준 개선 등)을 반영하여, 비축사업 운영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 기타, 최근의 비축사업 환경 변화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불합리하거나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 보완 및 개선
2. 주요 개선내용
□ 국가비축시스템 선진화과제 반영
○ 비축물자 선정기준 개선 및 품목별 목표량 차등화
- 비축품목 선정 기준에 중소기업 수요정도, 공급기업 독과점도, 재고순환 가능성, 숨은 보관관리 비용을 추가
- 원자재 파동시 수요기업의 대응능력, 투자금액 대비 재고일수 확대효과 등 경제성을 추가 고려해 품목별 비축목표량 차등화
○ 비축물자 방출기준 개선내용 반영
- 방출상황 구분 및 판단기준, 총방출한도, 방출가격 등 설정
- 원자재 대응능력이 취약한 소기업에 대한 추가배정 제도 및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긴급배정 제도 도입
□ 조달사업법 개정내용 반영 및 용어 보완․정비
○ 민관공동비축사업 승인 및 협약절차 및 파생상품거래 정의 등 명시
3. 시행시기 : 개정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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