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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금 선납시 조달수수료 요율 할인 고시
등록 2009/01/20 (화)
내용

 

선금 선납시 조달수수료 요율 할인 고시


조달청 고시 제 2009 - 1호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달수수료 요율을 다음과 같이  할인함을 고시합니다.


             -      다          음    -

□ 내자계약

  ○ 수요물자(내자)의 선금지급을 위한 금액을 선납할 경우 선납한 금액만큼 수수료 2% 할인적용

  ○ 적용시기 : ‘09. 2. 16일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






2009.   1.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