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선납시 조달수수료 요율 할인 고시
조달청 고시 제 2009 - 1호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조달수수료 요율을 다음과 같이 할인함을 고시합니다.
- 다 음 -
□ 내자계약
○ 수요물자(내자)의 선금지급을 위한 금액을 선납할 경우 선납한 금액만큼 조달수수료 2% 할인적용
○ 적용시기 : ‘09. 2. 16일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
2009. 1.
조 달 청 장